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송치
젤리 먹은 일부 초등생 메스꺼움 호소
성분 감정 결과 젤리엔 별다른 이상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낮 12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젤리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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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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