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은 일부 초등생 메스꺼움 호소
성분 감정 결과 젤리엔 별다른 이상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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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낮 12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젤리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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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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