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압수수색' 검찰서 청구 안 해”
인천 총기 사건 사이코패스 아냐
경찰은 4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가 무혐의 불송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청구가 안 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그런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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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에서 시너와 점화 장치를 비롯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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