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적 과제' 학술대회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앞둔 가운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와 공시, 회계,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경은(45·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디지털금융법포럼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개최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서 "일반인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법률신문.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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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했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보다 통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에 해당하고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이 낫다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으로 나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관련 정책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한 뒤,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디지털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하반기 중에는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디지털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류 교수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할 때 ▲자금세탁 우려 ▲외국환 거래 문제 ▲공시, 회계 세금 이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세탁"이라며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다루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디지털자산으로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령법인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방안이 나와야 일반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의 참여와 관련해선 외국환거래를 비롯해 회계 처리, 세금 문제, 디지털자산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공시 방안에 대한 고려 사항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인의 참여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한 나머지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 과장은 "법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관행을 바꾸는 문제의 가장 처음에 검토한 것이 법인의 참여"라며 "현재 2단계 참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계좌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외국환 거래도 고려돼야 하고 추가로 공시와 관련된 부분, 회계 처리, 세제 관련해서도 모두 논의돼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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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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