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특검 "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삭제 지시"
직권남용 적용…"외환 혐의는 수사 중"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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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 자체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추가 대면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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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현재 외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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