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보다 높네?…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도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맺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종래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헉, 달걀프라이·김치전 부쳐 먹었는데 식...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