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북 전주시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시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임대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전세계약 전 부동산 공적장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확인 사항 ▲실거래 시세정보 제공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전세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 중이며, 지난달까지 35건에 대한 전·월세 임차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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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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