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파면'…광주 자원봉사센터장 '패소'
광주지법 “절차·사유 모두 정당”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도 기각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파면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솔)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며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다수 직원으로부터 고충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기각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