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절차·사유 모두 정당”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도 기각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파면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솔)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며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광주자원봉사센터는 다수 직원으로부터 고충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기각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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