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남동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1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 별로는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이다.

A씨는 창고·축사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했고,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E씨는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했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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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6만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만375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계양구 2만1184㎢, 서구 1만45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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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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