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일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서울 용산구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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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95만6805원)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7만4083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저축금은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저축을 지속한 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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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뜻깊은 제도”라며 “저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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