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부동산등본은 제외
내달 1일부터 123종 민원서류 대상
서울 중랑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할 경우 발급 비용의 50%인 200~500원의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총 123종의 민원서류를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 소관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랑구는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중랑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등 공공기관 4곳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7동, 중화2동, 묵1동, 망우본동, 신내1동 등 주민센터 7곳 ▲망우역, 상봉역, 중화역 등 지하철 역사 3곳 ▲서울의료원, 동서울농협, 상봉신협망우지소, 망우마중마을활력소, 신내데시앙포레 등 주민편의시설 5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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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구민의 불편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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