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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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0일 18시48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유세차량에 올라가 연설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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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폭행 등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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