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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기념식에 '죽은 군인 노래' 사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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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기념사, 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
"정부, 가해자·피해자 고려해 준비해야"

5·18재단 "기념식에 '죽은 군인 노래' 사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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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18일 제45주년 5·18기념식에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계엄군의 살인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로운 사건이다"며 "이번 기념식은 '묵념'할 때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를 사용했고, '헌화' 도우미도 제복을 입은 군인(혹은 경찰)인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기념식 때 노출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과 같았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는 계엄군 즉 군인이다. 정부는 기념식을 준비할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에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 지속', '기념사업법 제정', '유공자 처우 개선' 등 5·18민주화운동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정부는 기념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잘 고려해 기념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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