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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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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뜰폰 업체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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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 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규정이다. 신복위는 작년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현재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등도 반영됐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9월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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