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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월1일부터 2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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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4~6월) 신청을 5월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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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에 미선정됐다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연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이 가운데 2분기 지급분 25만원은 오는 6월20일부터 지원된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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