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방관 건강검진 보장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건의안 3건' 국회·정부 전달
광주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퇴직공무원 소방관 건강검진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일반교습학원 사용처 확대' 등 3건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 정식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건강 위험에 주목, 퇴직 후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퇴직 이후에도 체계적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기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화재공제를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반교습학원 교육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재 일반교습학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정책적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에 광주시의회에서 제안해 채택된 건의안 3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안건 채택이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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