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부당…즉시항고는 위헌 가능성↑"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김석우 직무대행 "구속취소 결정 부당"
"즉시항고 위헌 가능성…본안서 다툴 예정"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에너지 효율 500%…가스비 공포 끝낼 삼성전자의 '...
AD
2015년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