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이에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2015년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