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반인권적 범행"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명을 성 착취한 총책 김녹완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을 가학·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자경단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해자는 261명에 달한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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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불리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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