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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벗어라" 노래했다가…가수가 받은 끔찍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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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시위' 지지한 이란 대중음악가가 채찍 74대

태형,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
검열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만 노래 공개했지만 체포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히잡시위'를 지지한 이란 대중음악가가 채찍 74대를 맞았다.


뉴욕타임스(NYT)은 이란 당국이 최근 유명 가수 메흐디 야라히(43)가 여성들에게 히잡을 벗으라는 노래를 발표해 태형을 당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여성들이 의무 히잡을 쓰고 수도 테헤란에서 창문 쇼핑을 하고 있다.(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FP 연합뉴스

이란 여성들이 의무 히잡을 쓰고 수도 테헤란에서 창문 쇼핑을 하고 있다.(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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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히의 변호사는 야라히가 태형으로 인해 등을 기대거나 앉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야라히에게 태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22년 이란을 휩쓴 히잡 시위 때문이다.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의문사한 것을 계기로 확산한 이 시위는 6개월간 계속됐다.


당시 야라히는 히잡 착용을 거부하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여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발표했다. 뮤직비디오에는 "스카프를 벗고 머리를 흩날려라"는 가사가 담겼고 히잡 없이 머리를 흔드는 여성도 등장한다.


야라히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만 노래를 공개했지만, 곧바로 체포됐다. 이란 당국은 "야라히가 이슬람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노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재판소는 야라히에 대해 당초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건강 상태 악화로 가택연금 1년과 태형 74대로 감형됐다. 야라히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면서 "해방을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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