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하위 20%"…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법원 "경선 앞두고 비방 목적"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허위 평가를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선 시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허위 사실 유포가 비방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1일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나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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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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