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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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최경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CB)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국한돼,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을 거치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거친 인물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보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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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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