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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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면제시켜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2022년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줬다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전·현직 공직자가 52명(7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인까지 더하면 모두 4,169건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면제됐다. 이와 관련해 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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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4명은 직접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주정차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기록을 조작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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