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기사 '호출제한' 주장
공정위 제재 건…남부지검 수사中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불공정행위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반박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최근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로 모빌리티 업계 발전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콜 차단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은 우버·타다 등 타 가맹택시에 카카오T 일반 호출(콜)을 배정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타다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많이 주는 ‘콜 몰아주기’를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손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간주한 상태다. 카카오T 호출이 국내 택시 호출 점유율 90% 이상이란 점에서 콜 차단·몰아주기에 각각 151억원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2건 모두 검찰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반복적 배차 거절(골라잡기) 등을 막기 위해 해당 정책들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콜 차단에 대해선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택시기사가 좋은 콜만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건의 공정위 제재에 모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후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8년 9월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등장하며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2020년 초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뒤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2021년 토스에 인수됐다. 당시 모빌리티 업계에선 타다 금지법의 최대 수혜자가 카카오모빌리티란 평가도 있었다.
정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공정위 제재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정된 만큼 배상액을 원하는 대로 받진 못하더라도 손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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