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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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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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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에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리는 등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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