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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헌제청 낸 이재명…3년 전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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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
재판부 받아들이면 재판 멈춤
조기 대선 지연 꼼수 비판

결국 위헌제청 낸 이재명…3년 전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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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재판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 관련 서류와 영상증거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재판부가 진행하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의 채택 여부를 심리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사건 재판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를 살펴보는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문제의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달 23일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먼저 재판부가 제청하게 된다면 형사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이 상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가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기각한다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기각 판단을 고지하는 시점도 재판부의 재량이다. 재판 진행 도중 알릴 수도 있고 선고와 함께 알릴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2022년 9월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나온 적이 있다. 이 대표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2019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민주당 측에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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