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공단기'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가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는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적기도 했다.
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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