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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BL3 연구시설 없어도 실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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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개선될 방침이다.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해졌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BL3 연구시설 없어도 실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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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와 함께 시행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간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중기부와 질병청 등은 2020년 7월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는 경우에도 질병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기업·기관이 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과 실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BL3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설 구축, 분석장비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데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나 사용계약을 통해 월 20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중기부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 특구는 지정 이후 98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도 60% 이상(130명·23년 말 기준) 증가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 기업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해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진단 장비, 진단키트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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