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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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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
"주주권 본질 훼손당해"
앞서 공정위 신고도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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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지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함으로써 주주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최 회장 측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19명 상한 안건과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반면 영풍·MBK 측이 올린 사외이사 14인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을 통해 이뤄진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호주 제한 규정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면서 “SMC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이라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고려아연과 SMC 등 계열기업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외국회사’여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도입,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오전에는 고려아연과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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