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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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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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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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