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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거법 2심 적극 임할 것…사법부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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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이 대표, 재판 지연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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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시간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른 정치 일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는 게 아니다”며 “주어진 2심 절차 진행에 충실히 임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 중인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변호인들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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