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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망사고 현장은 매월 현장점검…위반시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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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벌점 부과 등 페널티 부여

경기도 평택시가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평택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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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책에서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부실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매월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내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및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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