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차업계 영향 분석해보니
IRA 폐지 의회 동의 필요하고
투자지역 공화당 의원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쏟아낸 40여개 행정명령에는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보조금 삭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는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한 데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지역구인 만큼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 2조에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철폐하고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을 촉진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차량 선택에 대한 공평한 규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IRA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IRA를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지역 중에 상당수가 공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 대한 예정된 투자는 진행하면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를 대체하는 등 판매전략을 유연화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앨라배마공장, 기아 조지아공장의 총 연간 생산량을 118만대까지 끌어올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에 의존한 전기차 판매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등 미래차로 전환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는 전력 소모가 많아 전기 동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를 막으면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구현할지 미국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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