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
다음달 7일 이후 신설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학교기숙사 등에 설치하도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시설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시설법의 후속조치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2022년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학교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대신 소방 대상물과 규모별로 소화·소방설비를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했는데,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화재 발생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아와 학생 등은 화재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돼 올 2월 7일부터는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1년부터 기존 교육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왔다"면서 "학기 중 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1년 가량 지연될 수 있을 순 있지만,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 그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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