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내달 6일 진행이 유력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구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계엄선포의 주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젊을 때 떠나자" 90년대생은 사표 내고, 베이비부머는 다시 직장으로[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20613360022351_17388165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