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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정황" 尹 체포·수색영장 핵심 내용[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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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피의자가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발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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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영장에서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명시했다. 첫째,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해 동선과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 둘째, 비화폰의 특성상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에 제한이 있다는 점, 셋째,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이러한 이유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 등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주요 혐의 사실들을 확인했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계엄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여야 대표 불법체포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하세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상계엄을 통해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혐의 사실로 꼽혔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박완수 여인형 등 주요 인사들과 공모하여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위협 행위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중이던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계엄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지시 등이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참석자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도 영장에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조만간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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