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방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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