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 왔다…尹 대통령 변호인단 어떻게 구성되나[탄핵 Q&A]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으로 대리인단 구성 예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호인단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방통위원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올해 7월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10월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 전 위원장 외에도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에도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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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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