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상임 장관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계엄 동의 안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3일 국회 현안질의 출석
"위법한 지시, 따르지 않을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라고 따지자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말에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질의 전 현안 보고에서 "국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