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관용 원칙' 강조한 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즉각 사형 집행
최고인민법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중국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현지 매체는 최고인민법원 제1형사부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해 형이 집행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고 범죄의 성격이 극악무도하며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내용에 따르면 궈씨는 사립초등학교 교장인 점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유치원 입구, 광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매점에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 여아를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성범죄에 시달리던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날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과 음란 행위에 대한 법률을 더욱 명확히 했다.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고 있진 않으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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