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한달만에 영장 재청구…檢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총 1조59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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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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