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조사 방침
국가정보원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 정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대공 혐의점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확인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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