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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방지' 판매대금 20일내 정산해야…거래액 1000억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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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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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40일에서 30일, 2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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