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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 군사원조" 푸틴, 북·러조약 비준 절차…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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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

"전쟁 시 군사원조" 푸틴, 북·러조약 비준 절차…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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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통신 등은 14일(현지시간)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체결한 북·러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이날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북·러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UN) 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양측이 국제무대와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협력, 식량·에너지·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처 협력, 무역·투자·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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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북한 역시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 북·러 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끌어올린 이 조약을 체결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달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병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날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북한 측에 힘을 실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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