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골프장 직원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외상과 상관없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A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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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 (뇌출혈)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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