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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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현안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 할지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해 최 목사와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벌였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수심위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현안위원회 담당 직원이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성격만을 갖는다.


실제 그동안 16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중 13건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공개된 13건 중 8건에서 수사심의위 의견과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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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진행한 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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