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고문·김광일 부회장 등 고소
영풍 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대상이 된 영풍정밀이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과 함께 당사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와 김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영풍정밀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또,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두 회사가 맺은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했다는 점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영풍 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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