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판사들 중도성향
'노태우 비자금' 어떻게 볼 지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심 판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결정됐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으며,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대법원 1부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 주목된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논의하게 된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든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다. 1심에서 665억원으로 결정된 재산 분할 액수가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하는 300억원 등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을 돕는 씨앗 자금으로 작용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500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2심 판결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2심 판결에서 SK 주식의 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중요한 쟁점이다. 2심에서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가, SK 측의 반박으로 이를 수정하는 판결 경정을 거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오류가 재산 분할 액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또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20억원이 인정되면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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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도 20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직후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돈이 송금된 점에 대해 "상간자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예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번 이혼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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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과 최 회장에게 이번 소송 결과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재산 분할의 규모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내부에서는 비상장 주식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자금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이혼 소송은 단순한 가사 소송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 문제와 사회적 관심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판결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편집자주아시아경제의 경제 팟캐스트 'AK라디오'에서 듣기도 가능한 콘텐츠입니다. AK라디오는 정치, 경제, 국제시사, 테크, 바이오, 디지털 트렌드 등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려 드리는 플랫폼입니다. 기사 내 영상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기자의 실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해당 기사는 AK라디오에 방송된 내용을 챗GPT를 통해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PD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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