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 무단 점유지 주민 위한 공원 조성
답십리 근린공원 인근 무단 점유지 444㎡ 공원으로 추가 조성
11월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 추진 …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 진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답십리 근린공원(답십리동 산2-1)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 · 공유지 내 무단 점유로 논란이 이어졌던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불법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 답십리동 2-302번지에 공원이 아닌 답십리동 3-234번지 등 5필지(324㎡)를 포함, 총 444㎡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있는 동대문구체육관 주차장 입구와 인접해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경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11월경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9월까지 진행되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인 2025년 10월부터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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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답십리공원 인근 무단 점유지 개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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