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의 차량(왼쪽)이 들이받은 가로수가 쓰러져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의 차량(왼쪽)이 들이받은 가로수가 쓰러져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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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께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3% 이상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들이받은 가로수는 뿌리째 뽑혀 쓰러졌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과 5월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이며 동종 전과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A 씨의 신병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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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 차량 압수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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