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금 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위해 통보 의무 개선해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면제 규정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류 중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이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 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문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했으나, 사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미등록자임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으로 인계했다. 이로 인해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받은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봤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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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만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통보 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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